(2023.12.31.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운회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평화 및 일관성 있는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래의 정관을 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교회 명칭)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운회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 위치는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181-1번지에 소재한다.
(도로명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당산1길 39)

제3조(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군산노회)에 속한다.

제4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구·신약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위)
전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당회 2. 제직회 3. 공동의회 4. 선교단체 5. 교육부서 6. 재정 및 재산

 

제2장 교인 및 직원

제6조(교인의 자격)

  1.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2. 교인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3.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예배, 선교, 구제, 성례, 헌금의 의무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 운영과 활동에 솔선하여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8조(각종 선거)
장로와 집사, 권사를 피택하고자 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장로는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하고 집사와 권사는 2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제9조(장로, 집사, 권사 피선거자격)
장로, 집사, 권사의 피선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자치 기관에서 열심히 활동한 자로 모든 공예배의 참석에 모범이 되며 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피선한다.
  3. 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되 남자 중에서 피선한다.
  4.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로 피선한다.

제10조(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다음에 해당된 남녀 신도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매년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1. 세례 교인 중 25세에서 70세 이하인 자
  2. 무흠 입교인으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주일예배, 십일조)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제11조(위임목사)
위임목사는 목회를 총괄하는 목사이며, 목회 활동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등을 의미한다.

  1. 위임목사에게 교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응한 사례비, 사택 제공, 차량 지원을 한다.
    ① 사례비 지급의 기준을 세운다. (7급 공무원의 당해 년도 호봉에 준하여 책정한다.)
    ② 공무원 17호봉= 목사 17년 차
  2. 위임목사는 본 교회에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교회에서 연금을 본 교회에서 납부한다.
  3. 본 교회는 위임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가 되어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원로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4. 위임목사는 시무 매 6년째 해의 9월 중에 공동의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시 연임)
  5. 본 교회 위임목사의 정년은 67세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교단 헌법은 70세)
    ①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경우에는 사의를 표한 날에 사임한다.
    ②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승인받지 못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임한다.
    ③ 위임목사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로 덕이 되지 못하여 등록 교인 3분의 1이상 서명 청원을 통하여 개최한 임시 공동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임한다.
  6. 위임목사는 1년 시무 후 2주의 휴가 기간을 갖는다.
  7. 위임목사는 안식년을 시행하여야 한다.(재직 6년 후, 매년 1개월씩)
  8. 위임목사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 퇴직금은 평균 보수 월액에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9. 위임목사 자녀의 등록금 보조
    ① 교육지원비는 중 1부터 고 3까지만 지급한다.
    ② 대학등록금 보조는 8학기까지만 한다.
    ③ 대학 등록금 지급 연령은 26세까지로 한다.(단 여자는 24세)
  10. 위임목사는 은퇴 이후 교회의 모든 사역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12조(교역자 및 직원)

  1. 직원에게는 그 직무에 따라 상응한 사례를 한다.
  2. 전임 교역자에게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택의 지원비를 지급한다.
  3.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한다.
  4. 전임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연구화 수양을 위하여 매년 휴가를 허용한다.
  5. 전인 교역자나 전임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3조(기타)
인건비는 교회 전체 예산의 50%를 넘을 수 없다.(사택 운영비 포함)

 

제3장 당 회

제14조(당회)
당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다.

제15조 (구성)
당회의 구성은 위임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제16조(임원)
당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회장: 본 교회의 당회를 대표하며 당회의 회장이 된다.(당회장은 위임목사가 된다.)
  2. 서기: 당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당회의 기록 및 모든 문서의 작성 관리를 담당한다.

제17조(임무)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신앙과 행위지도 및 성례식 관장
  2. 예배 주관 및 소속 기관과 단체사업 및 재정 감독
  3. 교적부 작성 및 관리 (세례, 입교, 유세)
  4.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주관
  5. 각종 헌금에 대한 수집방안 수립
  6. 노회 종대 선정 및 청원서, 보고서 작성
  7. 교회 부동산 관리
  8. 서리집사, 순장 및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부서장 임명 및 배정
  9. 교회의 기본 운영 및 계획 수립과 집행 감독
  10. 교회 직원(위임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청빙 및 임직 주관
  11. 그 외 당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 감독

제18조(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 당회장이 소집하되 반드시 연 2차 이상 회집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노회, 총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19조(의결)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전원 합의 의결을 추구하되 전원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로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정관과 세칙의 개정, 각 부서의 운영규칙의 제‧개정, 부동산의 취득, 처분과 교인의 권리 제한 등 중요 안건은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제직회

제20장(구성)
제직회는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로 구성한다.

제21조(조직)
제직회 임원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위임목사가 되고 제직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서기 1인: 제직회의 회무를 기록하고 제반 문서를 유지 보관한다. 당회 서기가 담당한다.
  3. 회계 1인: 현금 출납 및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교회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담당한다.
  4. 감사 3인: 교회의 자산, 재정, 비품관리, 보전, 서류비치 등 감사. 교회 각 기관의 재정 운용 사항의 감사

제22조(업무 범위)

  1. 예배 위원회: 예배, 성례, 행사 의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봉사 위원회: 교회 안내 및 교회 사역을 위한 봉사 활동을 담당한다.
  3. 선교 위원회: 국내선교 및 해외선교, 전도대 등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활동을 담당한다.
  4. 재정 위원회: 교회 각 예산 운용과 결산 회계 관리 및 재산관리 사항을 담당한다.
  5. 교육 위원회: 교회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건축 위원회: 교회 건축 관련 및 교회의 시설 보수, 관리 사항을 담당한다.

제23조(임명 및 임기)

  1.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두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제직원 전원은 각 위원회에 배속되며, 각 부장은 부원 중에서 실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3.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한다.
  4. 각 부서의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교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서를 축소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1. 정기 제직회는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제직 회장이 소집하되 일주일 전에 광고한다.
  2. 임시회는 제직회장이나 당회의 요구나 제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의 시 각부 부장은 사업 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1.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2.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3. 추가 경정 의결 및 집행
  4. 각 부서의 사업 보고 및 집행
  5. 기타 중요 안건의 협의 및 의결

제26조(의결)
일반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정관과 세칙의 개정 등 중요 안건은 참석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5장 공동의회

제27조(조직)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28조(소집)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1. 당회가 소집을 요청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당회, 제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29조(결의)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30조(임무)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6장 교육부서

제31조(교육부서)

  1. 본 교회의 교육부서를 둔다.
  2. 교육부서에 다음의 각 부를 둔다.
  3. ① 유치부 : 취학 전 어린이
    ② 초등부 : 초등학교 학생
    ③ 청소년부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및 동등 연령 청소년
    ④ 청년부 : 19세 이상 결혼 전 까지의 미혼 남녀
  4. 교육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위원회를 둔다. 교육 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하고 자체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조직 및 임명)

  1. 교육부서 교장은 당회장이 된다.
  2. 각부에는 부장을 두되 당회에서 임명한다.
  3. 각부 교사는 교육 위원회에 추천에 의하여 당회에서 임명한다.
  4. 각부는 필요시 자체 운영 규정을 당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순

제33조(순 편성)

  1. 본 교회 교인의 지도와 성도 간의 협조 및 교인의 실정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순을 편성한다.
  2. 순 조직은 당회에서 편성, 확정한다.

제34조(순장 모임 및 보고)

  1. 순장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기도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각 순장은 매주 각 순의 현황을 위임목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교회의 대외사업과 선교 단체간의 협력, 업무 등을 위하여 선교 위원회를 둔다. 선교 위원회는 각 순장을 회원으로 둔다.

 

제8장 자치기관

제35조(남녀 선교회)

  1.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이 남녀 선교회를 둔다.
    ① 마리아 여전회 : 46세 ~ 69세
    ② 마르다 여전회 : 70세 이상
    ③ 1남전도회 : 60세 이상
    ④ 2남전도회 : 결혼 이후 ~ 59세
  2. 각 선교회는 자체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위 회칙을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고문)

  1. 모든 자치 기관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당회원으로 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제37조(목적)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각 부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교회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한다.

제38조(자격)
제직회원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39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0조(의결 내용)
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1조(소집)

  1. 당회장의 요구
  2. 당회 요구
  3. 제직회원 과반수 이상 요구시
  4.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제10장 재산관리

제42조(재산 소유)
본 교회의 모든 물품(동산)과 재산(부동산)은 본 교회의 소유로 한다.

제43조(재산과 물품 관리)

  1. 본 교회 물품의 사용은 전적으로 예배와 성도를 위해 사용한다.
  2. 교회 물품 관리자는 별도로 당회에서 정한다.

제44조(재산관리)
교회의 재산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재산, 부동산, 헌금, 동산은 본 교회의 명의로 한다.
  2. 재정 위원회는 교회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및 권리증서 등)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 보고한다.
  4. 매년 1회 이상 재산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정

제45조(회계 년도)
본 교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6조(세출의 재원)
본 교회의 세출 예산의 재원은 각종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의 승인을 얻은 후 차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7조(예산의 편성)

  1. 세입과 세출 예산은 당회 서기와 재정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2. 예산안은 매 회계 년도 개시 전에 성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경 예산이 필요할 때는 재정 위원회 위원장과 회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예산의 집행)

  1. 모든 세출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선 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한다.
  2. 예산 집행 절차는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의 발의에 의하여 재정위원장,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회계가 지출하며 반드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 중 어느 항목에 예산을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50조(결산)

  1. 재정 위원장은 회계 년도의 세입, 세출을 결산하고 결산 보고서를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산 보고서는 감사받고 감사 결과를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 재정 현황을 분기별로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장 감 사

제51조(감사 종류 및 시기)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여 실시한다.

  1. 정기감사는 매년 1회(12월)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52조(감사 대상)
감사의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회계
  2. 교육부서, 찬양대, 부속기관
  3. 자치기관 (남녀 선교회)
  4. 기타 관련기관

제53조(감사 내용)
감사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1. 교회의 사업 및 예산과 집행 내용의 부합 여부
  2. 교회 예산 회계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각 부서 조직의 고유 활동 내용과의 부합 여부
  4. 중요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및 승인 보고 절차의 이행 여부

제54조(장부 전표 및 재무재표 등 감사)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1. 헌금 출납장, 현금의 입금과 출입을 기장하는 장 비치 여부
  2. 원장과 보조장 : 수입과 지출을 예산 과목별로 기장하는 장부 비치 여부

제55조(보고)
감사는 감사 결과를 당회와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6조(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조치) 각 기관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장 위임목사 청빙위원회

제57조(구성)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제직회 회원으로 구성한다.(단 퇴임목사는 청빙 위원회에 간여할 수 없다)

제58조(위원장 선임)
청빙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 서기 장로가 한다.(부재시 제직회에서 선임한다)

제59조(담임목사 결격사유)
운회교회 재직 위임목사의 자녀는 물론 친족(8촌 이내)들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제60조(청빙 위원회 구성 시기)
위임목사 퇴임 6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임 위임목사를 퇴임목사의 퇴임 2개월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에 미비한 것은 헌법에 따르며 헌법에도 없는 사항은 헌법과 이 규약의 취지에 따라 운영한다.
  2. (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이 규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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